목회자과세
2018.01.23 13:2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조회 수 13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
    kosin 2018.01.23 19:25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 교회것은 교회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연금 및 보험료가 많아질 겁니다.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 2번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데 걸림돌이라니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전세대출은 개인명의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될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을 알아보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4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21370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1938
공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5115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6883
공지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4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12051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6952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6636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7693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9342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7319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7670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517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719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145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7549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761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7262
33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2 무건존 2018.12.12 1303
32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1295
31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1289
30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1281
29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1281
28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1281
27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1 열정의사나이 2019.03.07 1280
26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1279
25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1279
24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1 무건존 2018.12.13 1257
23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1252
22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1249
21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1248
20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1246
19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1246
18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1242
17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1242
16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1235
15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1235
14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