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 종교인 과세로 인해 여러가지 신경 쓰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긴 인사보다는 바로 질문합니다.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8.01.23 19:30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교회의 목회자와 회사생활의 투잡입니까? 그렇다면 목회자 소득이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기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세무사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55조의 6입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회사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72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97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46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81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60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8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5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80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32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8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8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7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1
2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28 교회정관 2 러브메신저 2019.10.17 1837
27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097
26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990
25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55
24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074
23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872
22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963
21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018
20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8
19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08
18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845
17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83
16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911
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8
14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60
13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