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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가 2018년 상반기 노회 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아직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목사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비는 2018년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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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12.19 13:18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꼭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 4월 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가 개인에게 오는데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 자료는 오지 않을겁니다. 확정안내 자료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도 연 1,500만원 미만이면 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이전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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