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
조회 수 87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예를 들어 
목회자가 동기모임(동아리, 취미활동 모임) 혹은 부기총  회계 업무 등을  맡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기독단체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를  목회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관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통장관리 등을 해야 하나요?

  • ?
    kosin 2018.01.19 14:43
    종교인 소득은 "목회자가 소속교회로 부터 받은 소득"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회비나 후원금을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관리할때는 사례비 통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차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경우 종교인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면 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22 12:24
    기타소득에 단체말고 개인적으로 받은 소득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목회자 개인통장에 개인이 입금한 돈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128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645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310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91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682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612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64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301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4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47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7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56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9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66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8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63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908
11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099
10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117
9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036
8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5
7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161
6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627
5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19
4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156
3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31
2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25
1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36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