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4 11:14

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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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교회차를 이용하고 숙박, 식사 등을 개최측에서 제공(합숙 등)하여

일괄로 교회에서 세미나비 등과 함께 개최측에 송금할 경우에는 여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오가는 길에 구입한 간단한 다과비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 가능한 것인지요?

  • ?
    kosin 2018.04.06 12:42
    여비를 송금하였을 경우 여비보다는 훈련비 또는 교육비로 처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시 교육참가시 제대비용으로 얼마를 드려도 될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과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교육 참여시 간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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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22.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24.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6.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27. 외부보조 관련

  28.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29. No Image 18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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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by 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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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30. 여비관련

  31. 국내선교비

  32. 교회명의

  33.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4.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35.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36. 의결기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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