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각 교회마다 정관(규약)이 있을텐데,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 ?
    kosin 2018.01.04 17:26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정관(규약)에 보완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을 작성하여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교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호에 교회 규약 또는 교회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교회 규약에 게재하기보다는 예산총칙을 만들어서 교회의결. 승인 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종교활동비를 사례비로서 지급할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주지만 교회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활동비를 사례비로 지급하기보다는 인건비(사례비) 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선교비, 전도비 등)의 '항'에서 '목'을 종교활동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kosin 2018.01.04 17:33 Files첨부 (1)

    예산총칙 기본 양식이니 교회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10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622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18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9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61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607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8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92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3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4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6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45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89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6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71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6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9
112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432
111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19
110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궁석천 2019.05.10 1409
109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79
108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366
107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1 한길교회 2019.01.18 1350
106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339
105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336
104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30
103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25
102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321
101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8
100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8
99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8
98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4
97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5
96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file 언자 2019.03.10 1183
9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70
94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무건존 2019.01.24 1166
93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1 개척자 2019.03.07 11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