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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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 ?
    kosin 2018.01.19 14:10
    사업장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였고, 사업장 신고라는 것은 4대보험료를 가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들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할지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관련되며, 우리 교단 목회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원천징수와 상관없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는 것은 2018년 소득을 2019년 5월에 한번 신고하게 되며, 이렇게 하면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므로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사업장을 신고하셨다면 근로자들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할때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법인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그 곳에 유지재단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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