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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이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로목사님도 출석하시기에 변경없이 죽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유류비와 보험비,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유류비는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회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2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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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12.04 17:25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교회명의로 바꾸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로목사님 차량이 교회차량임을 확인하는 결의는 교회안에서는 통용되겠지만 정확히 말해 맞지 않는것입니다. 20만원 유류비 비과세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목회자가 교회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봄으로써 20만원 비과세를 해 주는것이며, 이렇게 유류비 20만원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출장비와 중복지출되지 않습니다. 원로목사님이 종교인 소득신고할 때 20만원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하여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명의로 변경하고 그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교회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원로목사님이 교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 문의는 구청 차량등록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82로 바꾸려면 89를 폐쇄하고 82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신청서류는 교회규약, 소속증명, 대표자증명, 직인증명, 교회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시는분 신분증과 교회직인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으며, 이 양식을 기재하는 기본 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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