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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에서 82번으로 교체되어 금융기관에서 승인된 대출금은 법인으로 교체되었기에 대출금상환을 한 후 법인 으로 재 대출을 신청해야하며 89번으로 받은 대출 연기는 불가능 하게 되는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재대출하려면 공동의회 개최 및 서류 준비등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어, 기존의 89번과 현재 82 번이 동등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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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1 14:43
    ≫ 82번과 89번이 동등하다고 증명할 방법에 대하여는 단순치 않습니다. 어느교회이신지 은행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은행담당자와 통화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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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2018.02.01 17:15
    포항샘터교회 입니다. 은행은 오천신협문덕점 054-293-8100 부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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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2 10:28
    오천신협 부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유번호가 바뀌면 재대출로 서류를 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89번으로 되어 있을대나 82번으로 되어 있을때 단체명과 대표자가 동일함으로써 지난번 사용하였던 공동의회 회의록을 사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재대출이므로 다시 갚을 부담감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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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2018.02.02 1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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