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17:30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조회 수 9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목회활동비를 매월 지출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남으면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남은금액을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500,000 입금   /   사용금액  450,000   / 월말 잔액 50,000


2. 목회활동비를 월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년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6,000,000 입금  /   2019.1.1 - 2019.12.31 내 사용하면 되는지요


3. 사례비를 감액하여 목회활동비 증액하면 /  장점 : 소득신고 금액 감소로 세금 감액, 목사님 체력단련 및 성도 식사 접대 증가 등

                                                                                단점 : 사모님 생활비는 줄어듬.  

                                                                        * 혹시 아시면 해결 방법 알려 주세요       


기타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 가능한지요.(13p)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금액 차이는 없는지요.



  • ?
    kosin 2019.01.15 18:26
    1.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상관 없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예에 의하면 다음달은 4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간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는 돈을 굳이 미리 많은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잔액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타 :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이가 있는것이지 연말정산을 하느냐? 종합소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78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606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7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8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7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60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85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8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6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37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82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53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3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4
52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844
5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623
50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807
49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220
48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30
47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881
46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933
45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길교회 2019.05.31 1581
44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067
43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757
42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876
41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31
40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file 이영한 2019.01.07 1035
39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886
38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1 열정의사나이 2019.03.07 890
37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109
36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000
35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8
34 종교인과세 TFT-지급명세서 file kosin 2020.03.04 2214
3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