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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부터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일 저녁예배가 헌신예배여서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이 때 강사 사례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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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3 14:28
    강사비를 지급할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게 원칙이나 차후에 강사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강사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려면 먼저 강사분에게 주민번호와 통장계좌번를 받아서 3,3%를 공제하고 통장으로 지급한 후 3.3%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방법은 교회가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을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강사비는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반기별 승인신청이 안되어 있는 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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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덕 2018.01.04 10:05

    위 답변을 보면 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그럴 경우 나증에 강사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그 강사(대부분 목사님이시겠죠?)가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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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4 18:03

    위 답변을 보면 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그럴 경우 나증에 강사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그 강사(대부분 목사님이시겠죠?)가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목회자만 있어서 목회자들것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데 강사사례로 원천징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하지 않을겨우 강사료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 경우 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발견되면 그 책임은 강사에게 있습니다.  그 강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분이라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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