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13:2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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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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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23 19:25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 교회것은 교회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연금 및 보험료가 많아질 겁니다.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 2번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데 걸림돌이라니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전세대출은 개인명의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될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을 알아보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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