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노회 규정  

1장 총 칙

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대구서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조 (관할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서구북구달서구달성군 북부남부로 한다.
4조 (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교회정치 126)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총대로 한다.
2. 위임목사전임목사부목사전도목사기관목사군종목사선교목사사역목사교수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교회정치 제 126조 1).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4. 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만 있다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장로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 126조 4유고시에 한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6.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5조 노회의 장로총대 선정기준(교회정치 118)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2.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1) 세례교인 300명까지 1
2) 세례교인 301~600명까지 2
3) 세례교인 601~1,000명까지 3
4) 세례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6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2길 13(고려성경전문신학교)에 둔다.
7조 (노회의 직무) (교회정치 128).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개체교회목사강도사전도사목사후보생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청원문의(질의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강도사·전도사 교육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임직위임해임전임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9.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거룩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분립합병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2. 개체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3. 개체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
14. 개체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5. 총회제출의 청원건의문의진정소원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6. 총회제출의 노회상항 보고
17. 총회총대 선출
18.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20. 강도사 인허식 시행
8조 (노회의 각종 명부) (교회정치 130).
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시무목사 명부(위임목사전임목사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목사 명부
5. 전도목사 명부 6. 종군목사 명부
7. 사역목사 명부 8. 교수목사 명부
9. 무임목사 명부 10. 별세목사 명부
11. 은퇴목사 명부 12. 원로목사 명부
13. 강도사 명부 14.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5. 개체교회 명부(설립분립합병폐쇄연월일 명기)
9조 노회의 회집 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노회 예배 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헌금을 실시할 수 있다.
   
2장 회 의
 
10조 (정기회) 정기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에 회집한다.(단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의 지시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 회원 5인과 장 로 총대 5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개회한다(교회정치 125).
11조 (임시회) 임시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 회원 2인과 장로 총대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회집할 시일 7일 전에 상정안건을 목사 및 장로 총대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서에 기재 된 안건만 처리한다(교회정치 124조 2)
12조 (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13조 (비공개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14조 (일반 안건) 본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회를 경유하여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조 (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본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6조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7조 (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목사는 전입순임직순으로 하되 담임목사, 부목사 순장로는 임직 및 나이 순취임자는 취임일자 순)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3장 임 원
 
18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목사1장로1)
3. 서기 1인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인 8. 부회계 1
19조 (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총 책임을 진다.
2. 부노회장은 목사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노회장이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서류와 직인을 관리 보관하고각종 문서 및 통신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광고를 맡는다.
5. 회록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에 대리하며 안내를 맡는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노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단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20조 (임원의 선정) 본회 임원 선정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 및 전자투표로 선거한다. 노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부노회장과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선출한다. 단 부회록서기와 부회계는 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여 선출한다투개표위원은 노회장 지명으로 선정한다.
21조 (임원 자격) 본회 임원중 회장단은 목사임직 10장로임직 7기타 임원은 목사임직 5장로임직 5년 이상인 자로 한다(노회전입 5년 이상인 자).
22조 (임원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같은 직을 2차 연임 초과할 수 없고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 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 및 부목사의 사임 및 청빙
6. 총계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4장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24조 (상비부서와 임무) 본회의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고시부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계된 제반 사항과 각종 고시와 신학입학 및 계속 청원자를 고시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2. 행정법규부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고 위임 된 교회 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재정교육부 본회가 결정한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각 회계장부를 검사 하고, 교회교육 및 교회학교연합회를 관장한다.
4. 전도선교부 국내 전도사업 및 산하 전도기관을 관장하며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 한다.
5. 사회복지부 구제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5조 (상비부원 및 상임위원의 인원 및 임기) 본회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성경신학교 이사 제외) 3분의 1씩 10월 정기 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되 1년 조를 마치면 타 상비부로 배정하고 연임할 수 없다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여 위탁받은 일을 처리 보고하게 한다.
26조 (상임위원회 및 임무)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노회장서기시찰장장로부노회장장로회장으로 구성하여 노회 부회록서기와 노회 부회계 및 각 상비부원 및 각 상임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2. 기획위원회 노회장서기최근 전임노회장 3명으로 구성하여 회의 절차 작성노회 운영 연구 및 각부 기획조정 방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3. 시 찰 회 : 각 시찰 소속 노회원이 10월 정기노회 시에 선정하여 조직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본회는 7개 시찰을 둔다.
➀ 동시찰 – 열방빛대구영남동성복현복현중앙산성서변참빛하늘 (9)
➁ 서시찰 – 늘빛대구성산대일동산로뎀장로말씀서도서신로서중주의길,
죽곡창대 (11)
➂ 남시찰 – 광명대구소망대구열린대양사랑품은예광푸른초장,
큰나무큰사랑화원언약논공영광, (11)
➃ 북시찰 – 만평북대구성북시온성조야제일침산동부태평로 (7)
➄ 서남시찰 – 가야산시민전원대구대은대구서대구서남대구성일백운,
성로성서초원세성착하고충성된동산비전말씀서광 (12)
➅ 칠곡동시찰 – 대구로뎀동평새생명새서광새소망운암예일, (7)
➆ 칠곡서시찰 – 북중앙나눔의대구활천새순조은주님의대구한마음,
선한제자 (8)
2) 구성 각 시찰별로 시찰위원 목사 7장로 4인으로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 단위의 투표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직한다단 시찰 위원은 한 당회에서 장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무 소속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며치리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139조 6).
4. 성경학교 이사회 성경신학교 재산관리와 운영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 1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기타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하되 이사 구성은 각 시찰원 2(목사 1장로 1)으로 한다.
5. 군경목위원회 : 9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목경목향목 등에 관한 일을 관장 한다.
6. S.F.C.지도위원회 학생 신앙운동 일체를 지도 감독한다.
7. 이단대책위원회 이단 및 사이비 종교를 연구 보고하고각종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8. 복지위원회 현임노회장과현임장로 부노회장 8명으로 구성하며은퇴목사 및 무임목사의 복지와 예우 및 후생과 거취문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9. 기소위원회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배수공천하여 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
(목사2장로2)으로 구성한다다만동일한 교회 목사나 장로는 함께 선임할 수 없다.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3) 기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노회에서 2분의 1을 개선한다.
4) 기소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노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하고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다만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연임하지 못하나 중임은 할 수 있다.
27조 본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회계를 둘 수 있다.
28조 본회 상비부 공천 및 운용방법.
1. 모든 부서는 겸임할 수 없다.
2. 임사고시부행정법규부는 노회 가입 5년 이상 된 회원을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9조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0조 노회 소속기관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연합회
2) 학생신앙운동(SFC)
3) 기독청장년연합회(CE)
4) 남전도회연합회
5) 여전도회연합회
6) 제직연합회
2. 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주요 사업계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사업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장 총회 총대


31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 및 전자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6장 회 계
 
32조 (회계연도)
1.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 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조 (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일반감사헌금십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교회로 배정하고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5분의 이상을 본회 회계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대선출 및 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4조 (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2. 원로·은퇴목사의 노회 및 총회 자문위원으로의 참석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3. 노회 참관하는 목사후보생 여비는 격려차 본회에서 부담한다.
35조 (감사) 본회의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목사 1장로 1인을 본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본회 재정 일체(상비부 및 상임위원회기타 노회보조금 수령부서 재정포함)를 감사하여 정기노회 시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7장 부 칙
 
36조 (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37조 (공문서식)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 공문서 규정에 의한다.
38조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24년 4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