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노회 규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대구서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치 제140).

3(관할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북부, 영남시찰로 한다.

4(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교회정치 제 1301).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교회정치 제434).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1304), 유고시에 한 하여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6.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221~2).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2) 입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입교인 300명까지 1

입교인 301~600명까지 2

입교인 601~1,000명까지 3

입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5(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213(고려성경전문신학교)에 둔다.

6(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교회정치 132).

1.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9.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2. 개체 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3. 개체 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 도모

14.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5.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6. 총회제출의 노회상항 보고

17. 총회총대 선출

18.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20.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노회의 각종 명부) 본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교회정치 134).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 명기)

8(회 집) 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노회 예배 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헌금을 실시할 수 있다.

 

2 장 회 의

 

9(정기회) 정기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회집한다(,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치 제129).

10(임시회) 임시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 정치 제1282).

11(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12(비공개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13(일반 안건) 본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본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5(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6(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목사는 전입순, 임직순으로 하되 담임목사, 부목사 순, 장로는 임직 및 나이 순, 취임자는 취임일자 순)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3 장 임 원

 

17(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1, 장로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18(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총 책임을 진다.

2. 부노회장은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노회장이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서류와 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각종 문서 및 통신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광고를 맡는다.

5. 회록서기는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에 대리하며 안내를 맡는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노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단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 정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19(임원의 선정) 본회 임원 선정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노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부노회장과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선출 한다. 투개표위원은 노회장 지명으로 선정한다.

20(임원 자격) 본회 임원중 회장단은 목사임직 15, 장로임직 10년 노회전입 10년 이상인 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목사임직 10, 장로임직 7, 노회전입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21(임원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같은 직을 2차 연임 초과할 수 없고, 결원 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2(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 및 부목사의 사임 및 청빙

6. 총계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4 장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23(상비부서와 임무) 본회의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고시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계된 제반 사항과 각종 고시와 신학입학 및 계속 청원자를 고시하고 본회에 보고 한다.

2. 행정법규부 :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고 위임 된 교회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재정교육부 : 본회가 결정한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각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교회교육 및 주일학교연합회를 관장한다.

4. 전도선교부 : 국내 전도사업 및 산하 전도기관을 관장하며,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 한다.

5. 사회복지부 : 구제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4(상비부원 및 상임위원의 인원 및 임기) 본회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성경신학교 이사 제외) 3분의 1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되 1년 조를 마치면 타 상비부로 배정하고 연임할 수 없다. 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여 위탁받은 일을 처리 보고하게 한다.

25(상임위원회 및 임무)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서기와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원 및 각 상임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2. 기획위원회 : 노회장, 서기, 최근 전임노회장 3명으로 구성하여 회의 절차 작성, 노회 운영 연구 및 각부 기획조정 방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3. 시 찰 회 : 각 시찰 소속 노회원이 10월 정기노회 시에 선정하여 조직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본회는 8개 시찰을 둔다.

동시찰 검단제일, 대구영남, 동성, 복현, 복현중앙, 산성, 서변, 참빛, 하늘, 하늘빛(10)

서시찰 대구성산, 대일, 동산, 로뎀장로, 서도, 서신로, 서중, 주의길, 죽곡창대(9)

남시찰 광명, 대곡선교, 대구소망, 대구열린, 대양, 큰사랑, 말씀, 말씀서광,

예광, 푸른초장, 큰나무, 화원언약(12)

북시찰 대구영광, 만평, 북대구, 성북, 시온성, 조야제일, 침산동부, 태평로(8)

서남시찰 대구서, 대구서남, 대구성일, 대구대은, 벧엘, 성로, 성서초원, 세성,

착하고충성된, 가야산전원(10)

칠곡동시찰 대구로뎀, 동평, 사랑의, 새생명, 새서광, 새소망, 샬롬, 운암, 햇살(9)

칠곡서시찰 강북중앙, 나눔의, 대구활천, 매천중앙, 새순, 주님의, 주안, 조은(8)

영남시찰 갈사제일, 금샘, 김해비전, 김해주안, 늘빛, 늘푸른, 대구한마음, 논공영광,

보혈능력, 삼방중앙, 새기쁨, 영지, 새영광, 새중앙, 신동, 은광, 은평,

에덴, 정량, 주님의(부산 금정), 증산로, 참빛, 평화, 풍성한(창원),

풍성한(현풍), 하늘꿈, 행복한, 화목, 장유주안, 힘멜, 꿈이있는 (31)

2) 구성 : 각 시찰별로 시찰위원 목사 7, 장로 4인으로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 단위의 투표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직한다. 단 시찰위원은 한 당회에서 장로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3) 임무 : 소속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며, 치리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1396).

4. 성경학교 이사회 : 성경신학교 재산관리와 운영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 17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기타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하되 이사 구성은 각 시찰원 2(목사 1, 장로 1)으로 한다.

5. 군경목위원회 : 9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목, 경목, 향목 등에 관한 일을 관장 한다.

6. S.F.C.지도위원회 : 학생 신앙운동 일체를 지도 감독한다.

7. 이단대책위원회 : 이단 및 사이비 종교를 연구 보고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8. 복지위원회 : 전임노회장과, 전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하며, 은퇴목사 및 무임목사의 복지와 예우 및 후생과 거취문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6조 본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27조 본회 상비부 공천 및 운용방법.

1. 모든 부서는 겸임할 수 없다.

2. 임사고시부, 행정법규부는 노회 가입 5년 이상 된 회원을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8(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해 시찰부원은 수습위원은 가능하나 전권위원은 될 수 없으며,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9조 노회 소속기관 (정치156~157)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연합회

2) 학생신앙운동(SFC)

3) 기독청장년연합회(CE)

4) 남전도회연합회

5) 여전도회연합회

6) 제직연합회

2. 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 주요 사업계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장 총회 총대

 

30(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6 장 회 계

 

31(회계연도)

1.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2(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 일반감사헌금, 십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교회로 배정하고, 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5분의 3 이상을 본회 회계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대선출 및 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3(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2. 은퇴목사의 노회 및 총회 자문위원으로의 참석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34(감사) 본회의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목사 1, 장로 1인을 본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본회 재정 일체(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기타 노회보조금 수령부서 재정포함)를 감사하여 정기노회 시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7 장 부 칙

 

35(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36(공문서식)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 공문서 규정에 의한다.

37(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71017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