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
■ 노회 행정 규정 ■
제1조 (신학계속자) : 신학 계속 자 및 입학 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장로피택자) : 장로 피택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제3조 (장로고시자) : 장로 고시합격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제4조 (각종 고시) :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 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각종고시청원) : 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서류) : 모든 서류는 (고시부 서류 제외) 정기노회 개회 4주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7조 (성경신학교 이사회) : 성경신학교 이사회는 교장을 추천하여 노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8조 (성경신학교 교장) : 성경신학교 교장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강사 및 직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성경신학교) : 성경신학교의 상황보고는 4월 정기 노회에서 한다.
제10조 (총대장로) : 1. 노회 총대장로는 윤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는 당회장 및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2. 장로 총대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파송된 인원수를 다음 가을 정기노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당회록 행정록) : 당회록 및 행정록을 매년 검사 받지 않거나, 상회 부담금 미납 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장로를 문책한다.
제12조 (회원호명) : 목사회원 호명은 본 노회 이명접수와 장립 순으로 하고, 총대장로 호명은 임직 순으로 한다.
제13조 (타교단 전입) :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는 취임 전 노회의 시취를 받도록 한다.
제14조 (개척) : 교회를 개척코자 할 때는 착수 이전에 관할 시찰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장례) : 증경노회장 소천 시 가족이 요청할 경우 노회장으로 하고, 노회소속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소천 시에도 임원회에서 살펴서 노회장으로 할 수 있다(장례비 일백만원 지출).
제16조 (개정) : 행정 규정을 개정할 시는 정기노회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