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

■ 노회 행정 규정 

 

1조 (신학계속자) 신학 계속 자 및 입학 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2조 (장로피택자) 장로 피택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3조 (장로고시자) 장로 고시합격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4조 (각종 고시)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 까지 제출해야 한다.

 

5조 (각종고시청원) 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6조 (서류) 모든 서류는 (고시부 서류 제외정기노회 개회 4주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7조 (성경신학교 이사회) 성경신학교 이사회는 교장을 추천하여 노회에 인준을 받는다.

 

8조 (성경신학교 교장) 성경신학교 교장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강사 및 직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9조 (성경신학교) 성경신학교의 상황보고는 4월 정기 노회에서 한다.

 

10조 (총대장로) : 1. 노회 총대장로는 윤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는 당회장 및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2. 장로 총대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파송된 인원수를 다음 가을 정기노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11조 (당회록 행정록) 당회록 및 행정록을 매년 검사 받지 않거나상회 부담금 미납 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장로를 문책한다.

 

12조 (회원호명) 목사회원 호명은 본 노회 이명접수와 장립 순으로 하고총대장로 호명은 임직 순으로 한다.

 

13조 (타교단 전입)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는 취임 전 노회의 시취를 받도록 한다.

 

14조 (개척) 교회를 개척코자 할 때는 착수 이전에 관할 시찰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조 (장례) 증경노회장 소천 시 가족이 요청할 경우 노회장으로 하고노회소속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소천 시에도 임원회에서 살펴서 노회장으로 할 수 있다(장례비 일백만원 지출).

 

16조 (개정) 행정 규정을 개정할 시는 정기노회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