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

                                      ■ 시행 세칙 

1조 (목사고시합격자)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3년 이내에 안수받지 않으면 그 합격은 무효가 된다.(교회정치 170조 3)

2(신학계속자) : 신학 계속 자 및 입학 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 및 심의를 받아야한다.
 
3(장로피택자) : 장로 피택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4(장로고시자) : 장로 고시합격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5(각종 고시) :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6(각종고시청원) : 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7(서류) : 모든 서류는 (고시부 서류 제외) 정기노회 개회 4주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8(성경신학교 이사회) : 성경신학교 이사회는 교장을 추천하여 노회에 인준을 받는다.
 
9(성경신학교 교장) : 성경신학교 교장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강사 및 직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0(성경신학교) : 성경신학교의 상황 보고는 4월 정기 노회에서 한다.
 
11(장로총대)
1. 노회 장로총대는 윤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는 당회장 및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2. 정기 가을노회 이후, 개체교회에 목사의 증원이 있을 경우, 봄노회에서는 장로 총대가 증원될 수 있다.(정치 제1181항 준용, 시행세칙 10)
3. 장로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교회정치 제1264)이 있으므로 노회에 참석하지 않은 장로도 피선거권이 있다.(시행세칙 9).
 
12(당회록 행정록) : 당회록 및 행정록을 매년 검사받지 않거나, 상회부담금 미납 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 장로를 문책한다.
 
13(회원호명) : 목사회원 호명은 본 노회 이명 접수와 장립 순으로 하고, 총대 장로 호명은 임직 순으로 한다.
 
14(타교단 전입) :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는 취임 전 노회의 시취를 받도록 한다.
 
15(개척) :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는 착수 이전에 관할 시찰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6(장례) : 증경노회장 소천 시 가족이 요청할 경우 노회장으로 하고, 노회 소속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소천 시에도 임원회에서 살펴서 노회장으로 할 수 있다.(장례비 일백만원 지출)
 
17(기본재산의 처분) 교회정치 165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 음 원칙에 의한다.
1. 개체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 결의
2. 노회와 총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
 
18조 (미조직 교회의 재산관리) 교회정치 166
미조직교회에서 총회 유지 재단에 편입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19(개정) : 시행세칙을 개정할 시는 정기노회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