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589 추천 수 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그 후속 처리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4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_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양식).hwp


둘째_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hwp


셋째_교회는 발급한 기부금 납입 대장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hwp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교회 소속증명서(총회발급) 사본, 교회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기부금용) 사본을 함께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으신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총회사무실(02-592-0433)로 연락하여서 필요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 - 교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기부금 단체 - 단체명에는 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교회 고유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재단명 사업자번호를 기재할 경우 재단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됩니다. 2012년 이런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부금모집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부내용 : 유형은 종교단체”, 코드는 “41”, 구분은 금전으로 기재하시고 내용란에는 현물일 경우에만 기록하며, 헌금일 경우에는 기재하니 않습니다. 금액은 헌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소득세법3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따른 기부금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

과세연도 - 헌금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서만 기재합니다.

   ※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내에서만 기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011월부터 2021331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대표자 -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교회의 고유번호를 기재

소재지 - 교회의 소재지이며,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소 재지를 기재

유형 : 교란에 를 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되 교인들에게는 개인에 해당되며, 혹 교인 중에서 사업체로 하시기

   원하신 부분은 법인으로 개재하시고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허가서(기부금용).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헌법위원회 운영규정 file kosin 2024.11.06 66
공지 제74회 총회 규칙 file kosin 2024.11.01 106
공지 제74회 총회 주제해설집 file kosin 2024.10.04 249
공지 제74회 총회중요결정사항 요약(PDF, HWP) file kosin 2024.10.02 1474
공지 제74회 총회회순, 총회 규정개정안 및 권징양식 file kosin 2024.08.05 1113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6
공지 노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표준규칙 file kosin 2024.03.29 859
공지 여비표(2023.10.01부터 시행) file kosin 2023.09.25 1798
공지 교회정관(규약) 샘플(3종류) 1 file kosin 2018.12.13 6861
공지 총회 중요결정사항 요약 모음(제1회-제71회)(PDF) file kosin 2022.09.28 4288
공지 총회 중요결정사항 요약 모음(제18회-74회)(HWP) file kosin 2019.12.16 7656
공지 총회 문서 양식(표준문서, 권징서식, 총회상정안건, 총회총대변경 등) file kosin 2018.08.20 20149
공지 고신총회 로고(ai파일) file 주의용사 2015.09.10 15950
공지 고신총회 로고(JPG파일) file 주의용사 2015.09.10 17490
111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대응책 file kosin 2021.12.16 2023
110 [국세청]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file kosin 2021.12.01 2049
109 제71회기 총회행정업무세미나 자료 file kosin 2021.11.26 2357
108 [총회교육원] 교회사역방안연구 영상 file kosin 2021.10.08 1663
107 [총회교육원] 6차 교육과정 홍보 영상 file kosin 2021.10.08 1452
106 제71회 총회 주제해설집(PDF) file kosin 2021.10.07 1683
105 제71회 총회장 인사말 영상 - 가을 정기노회 file kosin 2021.10.06 1612
104 제71회 총회 회순 file kosin 2021.09.24 2400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1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9
102 총회규칙(제70회 총회 개정) file kosin 2021.07.13 2562
101 제71회 총회 노회별 상임위원 및 위원 보고서 양식 file kosin 2021.06.01 3311
100 제70회 총회 중요결정사항 요약 file kosin 2021.03.04 2657
99 2021학년도 고신신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여성 지도자 과정, 장로고시반) file kosin 2021.02.08 2839
98 2021년 교인교세보고서(교회용, 시찰용, 노회용) file kosin 2021.02.01 4673
97 제70회 총회 주제해설집 file kosin 2020.12.04 1992
96 제70회기 총회행정업무세미나 자료 file kosin 2020.12.04 1799
95 총회 설정 지역노회로 소속노회를 변경한 교회 보고 양식 file kosin 2020.10.23 1955
94 총회 결석계_조퇴계 양식 file kosin 2020.10.19 1918
93 2020학년도 후기 고신신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file kosin 2020.07.17 1878
92 3년 유예 신청교회 소속노회 변경 보고 양식 file kosin 2020.04.20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