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확정안 설명회가 전라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경상권 밖에 하지 않아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전라권에도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짜를 참고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법학회에서 제작한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메뉴얼'을 저작권법에 따라
이곳에 첨부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메일 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질문 사항은 총회 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게시판에 가시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신총회 홈페이지는
전라권 종교인과세 확정안 설명회 일정입니다.
1월 22일(월) 10:30 (광주은성교회당 안점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