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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로 여러 가지 바쁜신 와중인줄 압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경남노회 무성교회 이한성 목사입니다.

농촌교회로 저 혼자 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국장님과 반기별 통화를 하고 12월에 해야 할 신고를 반기별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쯤 반기별 신청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반기별 신청이 된 상태인데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꾸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는 신청에 대한 승인 연락이나 문자를 받은 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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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4:47
    목사님, 1차로 강의할 때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논의 중 여러가지 사항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로장료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자 즉 종교인소득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 소득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때만 반기별 승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은 6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려면 지금 취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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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2018.01.19 18:39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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