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개척시 예배당을 사모의 명의로 분양받았고 목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어 은행대출 또한 사모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모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회에 임대해주는 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교회에서 매월 사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은행에 교회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이자 납입방식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
    kosin 2018.01.23 19:03
    1. 개척시 예배당을 사모의 명의로 분양받았고 목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어 은행대출 또한 사모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모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회에 임대해주는 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받은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교회에서 매월 사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자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은행에 교회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이자 납입방식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사모님께서 교회로 임대하고 교회는 사모님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사모님은 부동산임대소득자이므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목사님의 사례비가 있을 경우 세금에 관해서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적용됩니다.

    2. 분양받을 때 은행대출 외에 개인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좋을까요?(현재는 교회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 먼저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이율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송금한다면 송금증을 영수증으로 대체하여도 됩니다.


    3. 교회에 현재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매월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게 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을 활동비로 드리고 있는데 통장으로 이체를 받으면 나라에서 그 만큼의 보조비 지원액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
    일반인들은 소득처리할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소득처리를 하시든지 무보수 사역을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4. 목사명의로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교회통장에서 목사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처리방법이 괜찮은지요?

    ≫ 사례비와 함께 지급되는 비과세 목회활동비 아닌 다른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4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614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4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270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80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10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500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498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930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611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655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9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320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550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125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71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438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76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6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52
52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912
5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988
5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1225
49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아빠사랑 2018.01.31 1133
48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554
47 목회활동비의 범위 1 리드 2018.01.30 1296
46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210
45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95
44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958
43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228
42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323
41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901
40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077
39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867
38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819
37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1027
36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1026
»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1005
34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9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