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8.12.13 16:37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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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고유번호를 언제 발급받았습니까? 그리고 사례비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만일 고유번호를 설립예배 후 발급받게된다면 2018년은 종교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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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발급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에 2019년 것을 신고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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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교회의 고유번호가 나온 후 하시며, 고유번호가 나왔다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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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19년에 사례비 지급한 것은 2020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