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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의문 사항입니다.
(1)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에 보면 (21) 비과세 소득은 종교활동비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와 교통비는 아예 교회에서 수령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20) 지급총액에 적는 것입니까?


(2) 교회에서 따로 목회활동비 명목은 교회 예산서에서 항목에는 있지만 목사에게 일정한 금액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상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관련된 분들과 식사를 할 경우(접대), 목사가 설교를 위하여 약간의 도서를 구입하거나 세미나를 참석할 경우(연구) 에 교회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카드, 계좌이체 등) 이런 경우에 지출한 항목에서 선별하여 목사의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예산상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둔 것은 해당 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 상한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기도소)입니다. 규모도 적고 예산 항목도 그리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활동비가 이슈가 되니 어떤 항목이 목회활동비로 분류되어 목사의 비과세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입장에서) 목회 활동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내역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3.21 14:38
    제때 대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났으므로 제출되었으리라 봅니다. 총회에서 2월말까지 안내를 하겠다고 기독교보를 통하여 공지하고 연장근무하면서까지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3월은 총회직원들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감사 등으로 기본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목회자 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일일히 아내하지 못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만 해당됩니다. 목회활동비 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와 관련된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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