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7:10

교회정관

조회 수 2020 추천 수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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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회 대출이자에 관한 것을 교회 정관에 넣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자가 목사님 개인명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자를 교회통장에서 목사님 개인통장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교회정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 ?
    러브메신저 2020.02.03 15:55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김종화 2022.01.05 08:11
    1.목사님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대출이자만 지급되는 통장을 하나 개설한다.
    2. 목사님의 새로운 도장을 하나 파서 그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도장은 당회실에 보관한다.
    3. 그 통장 비번을 재정부와 공유한다.
    4.당회가 모여 그 통장에 한해서 교회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목사님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고 교회 정관에 기록하고 결정한다.
    5. 실행 일자를 수정 당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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