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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가 2018년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회 정관을 수정해야합니다.
총회에서 제공한 기본 폼을 첨부하오니
각 교회에서는 다운 받아 살펴보시고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수정 결의 후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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