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7:10

교회정관

조회 수 1991 추천 수 1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교회 대출이자에 관한 것을 교회 정관에 넣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자가 목사님 개인명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자를 교회통장에서 목사님 개인통장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교회정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 ?
    러브메신저 2020.02.03 15:55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김종화 2022.01.05 08:11
    1.목사님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대출이자만 지급되는 통장을 하나 개설한다.
    2. 목사님의 새로운 도장을 하나 파서 그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도장은 당회실에 보관한다.
    3. 그 통장 비번을 재정부와 공유한다.
    4.당회가 모여 그 통장에 한해서 교회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목사님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고 교회 정관에 기록하고 결정한다.
    5. 실행 일자를 수정 당일로 정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04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98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10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1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4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3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84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66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6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3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00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8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2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9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94
145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발급명세서) 신고방법 file kosin 2022.06.08 7083
144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file kosin 2021.03.05 4469
143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홈택스 이용, 2021) file kosin 2021.02.22 4765
142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룩스문디 2020.07.14 2561
141 종교인과세 TFT-지급명세서 file kosin 2020.03.04 2392
140 지급명세서 제출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20.03.04 3131
139 지급명세서 제출안내(홈택스로 할 경우) file kosin 2020.03.04 2988
138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1 김근중 2020.03.02 1906
137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윤지환 2020.01.20 1740
» 교회정관 2 러브메신저 2019.10.17 1991
135 목회활동비 korsrk 2019.10.15 2023
134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길교회 2019.05.31 1748
133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1 무건존 2019.05.16 17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