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지침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 (예배)
1.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2.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제2장 주일성수


제3조 (주일성수의 의무)
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제3장 주일예배


제7조 (주일예배 참석자의 자세)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2.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8조 (주일예배의 순서와 요소)
주일 공예배의 순서는 당회가 정하되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의 순서


(1) 개회

(2)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

(3) 말씀 선포

(4) 성례식

(5) 중보기도

(6) 나눔의 사역

(7) 폐회


2. 예배의 요소


(1) 예배의 초청(시124:8)

(2) 기원(고전1:3; 계1:4,5)

(3) 영광찬송(엡1:3,6,12,14)

(4) 회개기도(시51:1-12)

(5) 십계명(출20;1-17; 신5:6-21)

(6) 성경교독(딤후3:14-17)

(7) 신앙고백(사도신경) (마16:16)

(8) 감사찬송(골3:16; 엡5:19)

(9) 대표기도(딤전2:1)

(10) 성경봉독(계1:3; 골4:16)

(11) 찬양대의 찬양(출15:1-18)

(12) 설교(딛1:9; 행9:20, 10:42; 눅24:47; 딤후4:2)

(13) 성례(마28:19-20)

(14) 금식과 감사(마6:16-18; 시118:1-4)

(15) 권징(마18:18; 고전5:4-5)

(16) 화답찬송(골3:16)

(17) 헌금(행11:27-30; 고전16:1)

(18) 교제(행4:32)

(19) 주기도(마6:9-13)

(20) 축도(고후13:13; 민6:24-26)



제9조 (공동의 찬송)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히13:15).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함께 불러야 한다.


제10조 (찬송의 횟수)
공예배 시간의 찬송 횟수와 시간은 목사의 재량에 속하되 전 교인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대표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써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1)
공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신 일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며 일반은혜와 특별은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인 은혜, 단체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아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자복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우연히 범한 죄, 습관적인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4. 간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로 인한 즐거운 생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악한 땅 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향상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 나라에 산재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교제하는 각 회와 병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여행자, 공무원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제12조 (설교후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한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하며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 (기도의 준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제14조 (예배와 헌금)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감사헌금,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제15조 (폐회)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고후13:13; 히13:20-21; 엡3:20-21; 살후2:16-17; 민6:24-26).


제4장 말씀의 선포


제16조 (말씀 선포자의 자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므로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성경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교)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신자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목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정하되 예배순서에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설교의 방법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이며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복음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언어 구사에서 성경과 일치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며 자신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3. 설교시간의 배정
목사는 설교의 시간을 공예배 전체에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제5장 성례


제19조 (성례의 종류)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2)


제20조 (세례식)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3)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4)


1.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救主)와 주(主)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5. 세례의 서약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6. 세례의 시행
서약 후에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하면 회중도 다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7. 세례공포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1조 (유아세례식)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알리고 부모 중에서 1인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을 아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유아의 서약
부모가 당회 앞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일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4. 유아세례의 시행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년세례와 꼭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하면 회중도 다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5. 유아세례 공포
유아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2조 (성찬예식)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5)


1. 성찬예식의 횟수
성찬의 횟수는 각 교회 당회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성찬예식의 예고
성찬예식을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마땅하고 그 주간에 예비 집회로 모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격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성찬예식 참석자의 자격
성찬예식에 참석할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공식 치리회에서 수찬 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성찬예식의 진행
(1) 떡을 나눔 : 성찬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 신자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배병위원들을 각각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한 후 목사가 성경말씀을 해석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한 다음 나누게 하되, 먼저 목사가 떡을 취하고 장로는 교인들에게 떡을 나눈 다음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2) 잔을 나눔 : 떡을 다 나눈 다음 혹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목사는 다시 떡을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배잔위원들로 하여금 잔을 나누도록 한다.


5. 성찬예식 참석자들의 태도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그분과의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와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성찬예식의 폐회
성찬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


제6장 신앙고백


제23조 (신앙고백의 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


제24조 (학습식)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1. 학습인의 문답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의 신앙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여부를 결정한다.


2. 학습의 서약
학습문답에 합격한 신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성경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3. 학습공포
“(○○○)씨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5조 (입교식)
1. 입교의 의미
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 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의 고백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에는,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3. 입교서약
입교 예식을 행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2)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3)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5)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4. 입교 공포
서약이 있은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6조 (금식일)
교회나 국가 또는 특별한 교인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


1. 금식일에 해야 할 일
금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금식기도의 기간
금식기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되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무리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7조 (감사일)
교회의 지정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기도회


제28조 (기도회의 의의)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저녁)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제29조 (기도의 의무)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기도회의 종류)
1.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함께 힘써야 한다.


2.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구역기도회
구역기도회는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신자끼리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기도회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5. 기타 기도회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31조 기도회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처에 흩어져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나 목사나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제9장 주일학교


제32조 (주일학교의 명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


제33조 (주일학교 교육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제34조 (주일학교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적 인격).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학생신앙운동 SFC/Student for christ)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제36조 (주일학교의 편제)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와 학생신앙운동(SFC/Student for christ) 등으로 구분한다.


제37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주일학교의 교장은 개체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제38조 (주일학교의 교사)
주일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제39조 (주일학교의 교과서)
주일학교의 교재는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1.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시벌과 공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


3. 시벌 후의 기도와 위로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야 한다.


제41조 (해벌)
1. 시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2. 해벌의 절차와 공포
시벌된 자가 그 시벌의 기한을 경과하였거나 회개의 진상이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치리회는 그의 해벌을 결의하고 이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지금 본 치리회에서 시벌한 바 있었던 (○○○)씨는 본인이 회개한 증거를 보였으므로(혹은 그 시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치리회는 그의 해벌됨을 이에 공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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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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