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경남(법통)노회규칙

1   총 칙

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법통)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3조 관할구역

        본 노회는 창원시, 마산시 일부, 김해시 일부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정치 제12장 제92)

        6.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2) 입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 입교인 200명까지 1

             ㉡ 입교인 201~500명까지 2

             ㉢ 입교인 501~1000명까지 3

             ㉣ 입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 단,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 하여, 회원권

             을 가지며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헌법규칙 제4장 제13)

5조 사무소

        본 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2   회 의

6조 집회

        본 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7조 정기노회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일시 : 본 노회는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회집한다.

            (, 회집일자를 변경코자 할 때는 노회 서기가 산하 당회 2/3이상의 승낙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회성수 :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12장 제91)

8조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할 때는 회집할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

        한다.(치 제12장 제96 2, 3)

9조 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변

         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 장로 총대는 전

         회의 총대로 한다.

10조 비밀회

         본 노회 비밀회는 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

         다.

11조 일반안건

         본 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 2주간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

12조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 기일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3조 발언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

         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4조 회의석

         본 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15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세칙은 장로회 헌법정치 문답조례 상회회의의 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3   임 원

16조 임원

         본 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 1, 장로 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회록부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17조 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문부 서류와 공인 직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회록부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10월 정기노회시는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18조 임원의 선정

         본 노회 임원선거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와 공천부의 추천자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회장은 총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고, 기타 임원은 각각 다수로

         선정한. (, 회장은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결선 투표는 다수로 선정

         한다.)

1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 직에 1

         차 연임을 할 수 있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0조 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규칙의 조사연구보고(법규부 직무)

         6. 총계 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4 장 상비부 및 각급 위원

21조 상비 부서 및 부원수와 임무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보고 하고 각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행정부(20인 이하)는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와 교회행정사무를 관할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2. 임사부(20인 이하)는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사무를 관할한다
         
       
3. 법규부(20인 이하)는 본회의 규칙을 기초,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미조직 교

           회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4. 선교부(20인 이하)는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5. 사회부(20인 이하)는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관계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생활 지도 관계를 맡는다.

        6. 교회교육부(20인 이하)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기타 성경학교 및 평신도 신학

            원을 운영하는 일과 본회 산하 각 단체(면려청년회, 주교연합회, 기타)의 지도를

            맡는.

         7. 신학고시부(12)는 노회 안에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와 신학생에 대한 일과 목  

            사장로, 전도사 시취에 관한 일을 맡으며,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

            서, 사로서의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되 타 상비부와

            중복할 수 있다.

         8. 재정부(20인 이하)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과 본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

            한다.

         9. 농어촌부(20인 이하)는 농어촌교회 부흥발전을 위한 일과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하

            는 일을 맡는다.

        10. 재판부(20인 이하)는 노회에서 맡긴 재판사건을 처리하되, 타 상비부와 중복하여

             공천할 수 있다.

        11. 전도부(20인 이하)는 노회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국내 전도 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산업전도, 병원전도, 경찰전도, 교도소전도 등이다.)

22조 특별부와 의무

        1. 노회발전연구위원회(15인 이하) :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

              로 중에서 년조 구별 없이 선정한다.

         2. SFC지도위원회(9) : SFC를 지도 장려하는 일과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

             는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3. 북한선교위원회(9) : 북한선교에 대하여 연구계획한다.

         4. 군선교위원회회(9) : 군선교에 대하여 후원하는 일, 군목을 지도 감독한다

         5. 러시아, 중국선교위원회(9) : 러시아, 중국선교에 대하여 연구 계획한다.

         6. 목회정보통신위원회(9) : 노회발전과 교회를 위한 목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연구

            하, 목회적 환경과 정보를 준비하고 상호 교환한다.

         7. 기독교문화사역 위원회(9) : 노회 산하 교회와 단체에 기독교 문화 사역을 보급

            하고 지도하고 장려 감독하는 일을 감당한다.

         6. 감사(2) : 노회 회계장부와 각부 회계장부 일체를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3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본 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

         리하게 한다.

         1. 부장(위원장) 1 : 필요시 부(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서기 1 : (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 회계 1 : (위원회)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 재정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24조 정기위원

         본 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 회장으로 구성하여 각부위원과 위원은 노

                    회 개회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 확정하되

                    공천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각 상비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총대가 아니 되

                을 때도 개선하며 전회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된다.)

            2) 상비부원은 1인이 1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경우에는 2가 

               맡을 수 있다.

         2. 광고위원(1) : 노회장의 자벽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3. 안내위원 : 노회장의 자벽으로 선임, 노회기간 중 안내질서 및 회원의 출결 사항을

                            살핀다.

                     

25조 시찰부

         본 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개 시찰회(김창, 진영, 창원, 창원동부)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별 시찰원 17인 이하를 10월 정기노회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로 선정

                     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구성한다.

         3. 임무 : 관련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케 한다.

26조 특별위원

         노회가 필요시 9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부와 정기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장 총회총대

27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

          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회장과 서기가 지명하여 선정

          한다.

         

28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

         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재 정

29조 재정

         본 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조 상회부담금

         본회의 상회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

         기노회시까지 2/3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

         권, 기타 제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31조 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2. 은퇴목사 노회 총회 여비는 본 노회에서 부담한다.

 

7   부 칙

1 :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할 수 있다.

2 :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본 노회 산하에 있는 연합 당회와 연합 제직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 (공문서식) 본 노회에서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서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4 : 본 노회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경남(법통)노회라 한다.

5 : 은퇴, 원로장로 중에서 5인을 선정받아 방청케 하되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6 :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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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문서 등 기타 기록매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0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교회명] 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교회명]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회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교회명] 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0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0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교회명] 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HTTP) 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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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