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경남(법통)노회규칙

1   총 칙

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법통)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3조 관할구역

        본 노회는 창원시, 마산시 일부, 김해시 일부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정치 제12장 제92)

        6.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2) 입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 입교인 200명까지 1

             ㉡ 입교인 201~500명까지 2

             ㉢ 입교인 501~1000명까지 3

             ㉣ 입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 단,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 하여, 회원권

             을 가지며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헌법규칙 제4장 제13)

5조 사무소

        본 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2   회 의

6조 집회

        본 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7조 정기노회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일시 : 본 노회는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회집한다.

            (, 회집일자를 변경코자 할 때는 노회 서기가 산하 당회 2/3이상의 승낙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회성수 :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정치 제12장 제91)

8조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할 때는 회집할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

        한다.(치 제12장 제96 2, 3)

9조 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변

         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 장로 총대는 전

         회의 총대로 한다.

10조 비밀회

         본 노회 비밀회는 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

         다.

11조 일반안건

         본 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 2주간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

12조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 기일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3조 발언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

         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4조 회의석

         본 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15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세칙은 장로회 헌법정치 문답조례 상회회의의 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3   임 원

16조 임원

         본 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 1, 장로 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회록부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17조 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문부 서류와 공인 직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회록부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10월 정기노회시는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18조 임원의 선정

         본 노회 임원선거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시찰회와 공천부의 추천자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회장은 총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고, 기타 임원은 각각 다수로

         선정한. (, 회장은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결선 투표는 다수로 선정

         한다.)

1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 직에 1

         차 연임을 할 수 있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0조 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규칙의 조사연구보고(법규부 직무)

         6. 총계 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4 장 상비부 및 각급 위원

21조 상비 부서 및 부원수와 임무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보고 하고 각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행정부(20인 이하)는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와 교회행정사무를 관할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2. 임사부(20인 이하)는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사무를 관할한다
         
       
3. 법규부(20인 이하)는 본회의 규칙을 기초,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미조직 교

           회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4. 선교부(20인 이하)는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5. 사회부(20인 이하)는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관계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생활 지도 관계를 맡는다.

        6. 교회교육부(20인 이하)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기타 성경학교 및 평신도 신학

            원을 운영하는 일과 본회 산하 각 단체(면려청년회, 주교연합회, 기타)의 지도를

            맡는.

         7. 신학고시부(12)는 노회 안에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와 신학생에 대한 일과 목  

            사장로, 전도사 시취에 관한 일을 맡으며,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

            서, 사로서의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되 타 상비부와

            중복할 수 있다.

         8. 재정부(20인 이하)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과 본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

            한다.

         9. 농어촌부(20인 이하)는 농어촌교회 부흥발전을 위한 일과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하

            는 일을 맡는다.

        10. 재판부(20인 이하)는 노회에서 맡긴 재판사건을 처리하되, 타 상비부와 중복하여

             공천할 수 있다.

        11. 전도부(20인 이하)는 노회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국내 전도 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산업전도, 병원전도, 경찰전도, 교도소전도 등이다.)

22조 특별부와 의무

        1. 노회발전연구위원회(15인 이하) :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

              로 중에서 년조 구별 없이 선정한다.

         2. SFC지도위원회(9) : SFC를 지도 장려하는 일과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

             는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3. 북한선교위원회(9) : 북한선교에 대하여 연구계획한다.

         4. 군선교위원회회(9) : 군선교에 대하여 후원하는 일, 군목을 지도 감독한다

         5. 러시아, 중국선교위원회(9) : 러시아, 중국선교에 대하여 연구 계획한다.

         6. 목회정보통신위원회(9) : 노회발전과 교회를 위한 목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연구

            하, 목회적 환경과 정보를 준비하고 상호 교환한다.

         7. 기독교문화사역 위원회(9) : 노회 산하 교회와 단체에 기독교 문화 사역을 보급

            하고 지도하고 장려 감독하는 일을 감당한다.

         6. 감사(2) : 노회 회계장부와 각부 회계장부 일체를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3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본 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

         리하게 한다.

         1. 부장(위원장) 1 : 필요시 부(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서기 1 : (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 회계 1 : (위원회)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 재정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24조 정기위원

         본 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 회장으로 구성하여 각부위원과 위원은 노

                    회 개회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 확정하되

                    공천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각 상비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총대가 아니 되

                을 때도 개선하며 전회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된다.)

            2) 상비부원은 1인이 1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경우에는 2가 

               맡을 수 있다.

         2. 광고위원(1) : 노회장의 자벽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3. 안내위원 : 노회장의 자벽으로 선임, 노회기간 중 안내질서 및 회원의 출결 사항을

                            살핀다.

                     

25조 시찰부

         본 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개 시찰회(김창, 진영, 창원, 창원동부)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별 시찰원 17인 이하를 10월 정기노회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로 선정

                     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구성한다.

         3. 임무 : 관련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케 한다.

26조 특별위원

         노회가 필요시 9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부와 정기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장 총회총대

27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

          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회장과 서기가 지명하여 선정

          한다.

         

28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

         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재 정

29조 재정

         본 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조 상회부담금

         본회의 상회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

         기노회시까지 2/3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

         권, 기타 제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31조 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2. 은퇴목사 노회 총회 여비는 본 노회에서 부담한다.

 

7   부 칙

1 :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할 수 있다.

2 :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본 노회 산하에 있는 연합 당회와 연합 제직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 (공문서식) 본 노회에서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서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4 : 본 노회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경남(법통)노회라 한다.

5 : 은퇴, 원로장로 중에서 5인을 선정받아 방청케 하되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6 :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11일 개정)